● 광 고
1. 담임목사 동정 : ① 9일(화): 예향이사회
② 10일(수): 노회 전임노회장 신년 하례
③ 11일(목): 마산신학원 졸업식
④ 12일(금): 시찰 신년하례, 11시, 제일문창교회
2.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교육부서와 함께 드립니다. 오후에는 지역별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
(2018년 변경된 지역과 구역을 잘 확인해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)
3. 성찬식 : 오늘 오전예배 중에 있습니다. 세례/입교인만 참예할수 있습니다.
4. 예결산 공동의회 : 오늘 2부예배후, 본당
5. 120년사 편찬 위원회 조직
①위원장 : 김성곤 ②편찬위원 : 전용희 차대원 오수택 박정호 전무열 이광원
③총무 : 설동수 ④고문 : 최오경 김성숙 송원길 김학수 이광헌
6. 장립집사회·권사회 월례회 :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모입니다.
7. 지역장·구역장·권찰/전도회·연합회 임원 연합 교육 : 오늘 오후 1시, 교육관 3층
8. 전국어린이대회 출전 : 9일(화) 부산 포도원교회당,
성경암송-한현재(초4), 성경고사-박찬민(초6)
9. 마산시찰 신년하례회 : 12일(금) 오전 11시, 제일문창교회당(식사 준비)
10. 2018년 각 전도회별 새가족 섬김이 모집 및 교육
① 임원들 외 각 기관 새가족 섬김이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14일까지 1층 게시판에 기록해주십시오.
② 교육 : 14일 오후 1시, 교육관 3층
11. 연말정산 신청 :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무실에
비치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고, 주일 재정부 회계팀을 통해서만 발급합니다.
연말정산(기부금영수증) 관련 법 규정 :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하며, 자녀의 직계 존속인 부모의 기부한 기부금을 자녀 및 특정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, 기부금액을 명의 변경하여 소득 공제를 할 수 없다(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기부금, 제59조 제4항 특별 세액공제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참조) |
12. ①마산노회 남전도회 1월 순회헌신예배 및 총회 : 14일(주일) 오후 3시, 마산동광교회당
②마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신년하례예배 : 9일(화) 오전 10시 30분, 마산동광교회당
1월 월례회 : 15일(월) 오전 10시 30분, 유로교회당
13. 무료급식 : 2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합니다. 주방봉사하실 분은 관리부장
박정호 장로에게 신청해주십시오.
14. 조현희 권사가 복귀했습니다.
15. 새가족교육 수료식 : 신해영
16. 오늘 점심식사는 담임목사 가정에서 대접합니다.
17. 수요심야 특송 : 1월 10일 – 1, 2여 17일 – 3, 4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