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1월 14일 교회소식

by 관리자007 posted Jan 16, 2018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ESC닫기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광 고

1. 담임목사 동정 : 오늘 오후: 영광교회 제직 헌신예배 설교

17() 저녁: 대구 서문로교회 설교

20(): 연무대 진중세례식 참석

2. 전국어린이대회 출전 결과 : 장려상 성경암송 한현재(4), 성경고사 박찬민(6)

3. 전도회·총남여협 월례회 :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모입니다.

4. 2018년 각 전도회별 새가족 섬김이 모집 및 교육 :

임원들 외 각 기관 새가족 섬김이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1층 게시판에 기록해주십시오.

교육 : 오늘 오후 1, 교육관 3

5. 마산노회 남전도회 1월 순회헌신예배 및 총회 : 오늘 오후 3, 마산동광교회당

마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1월 월례회 : 15() 오전 1030, 유로교회당

6. 종교인 과세 확정안 설명회 : 17() 오전10, 마산제일교회당, 교역자, 당회원, 재정부 등

7. 제직헌신예배 : 21(주일) 오후예배, 설교자-박삼철 목사(산인중앙교회)

(사회-당회서기, 기도-장립집사회장, 성경봉독-권사회장, 특송-제직일동, 330)

8. 무료급식 : 2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합니다. 주방봉사하실 분은 관리부장 박정호 장로에게

신청해주십시오.

9. 전도세미나 참가 신청: 23(), 부산 온천제일교회(오전 9시 출발), 1층 게시판에 신청해주십시오.

10. 연말정산 신청 :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무실에

비치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고, 주일 재정부 회계팀을 통해서만 발급합니다.

연말정산(기부금영수증) 관련 법 규정 :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하며, 자녀의 직계 존속인 부모의 기부한 기부금을 자녀 및 특정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, 기부금액을 명의 변경하여 소득 공제를 할 수 없다(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기부금, 59조 제4항 특별 세액공제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참조)

11. 오늘 점심식사는 김금화 집사 가정에서 대접합니다.

12. 수요심야 특송 : 17 3, 421 5, 6